이 X를 공개 수배합니다!!!
며칠 째 자꾸 이런 글을 올리고 있어 답답하긴 하지만... 정말 이런 X들, 안이한 대처를 하고 있는 경찰들은 뿌리를 뽑아야 한다...
이 사건도 어여 보도가 되고 해야 우리의 MB 대통령이 이 관할서에 방문해주셔서 하루만에 해결을 할텐데..... 그래도 우리 네티즌의 힘을 보여줍시다!!! 이 넘을 어여 잡아서.. 피해 어린이가 더이상 나오질 않아야 한다...분명... 같은일을 반복할 것이다...
위의 사진에 있는 용의자는 2008년 2월 19일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 여학생을 성폭행후 CCTV에 찍혔다... 160~165cm사이 중고생으로 추정되고 있다는데.. 물론 CSI 처럼 저 용의자의 얼굴을 자세히 확인하긴 어렵겠지만 어떻게든 찾으려고 노력은 해야하지 않을까?? 이제사 이 관할 경찰서도 부랴부랴 수사중이리라 생각된다...
저 용의자는 10대 중고생으로 생각된다 하는데.. 저런 X은 분명 재발할터인데.. 저런 X이 활개를 치고 다닌다고 생각하니.. 무서워서 애들을 밖에 내보낼 수 있을지... 거기다 성범죄자가 교육기관 취업하는데 아무 문제 없이 무사통과까지 되는 현실은... 학교까지 애들 보내기 두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해외 사례로 몇가지 예를 찾았다. 그 중 미국플로리다 의 '제시카 런스퍼드 법'이 대펴적이라 하는데 이 법에 따르면 12세 미만 아동 상대 성폭행 범죄의 최소 형량은 25년이고 해당 범죄자는 출소 후에도 평생 위치추적장치(전자팔찌)를 차고 다녀야한다. 또 성범죄자를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사람도 처벌 대상이다.
1994년 제정된 '메건법'은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적극적으로 주변에 공개해 이웃들이 이에 대비할 수 있게 했으며 같은해 대형마트에서 순간적으로 없어진 아동을 찾기 위해 출입문 전체를 봉쇄한 뒤 실내에 있는 모든 시민이 아동 찾기에 협조했고 이후 '코드 아담'이라는 제도로 정착됐다. 캔자스주는 재범 가능성이 큰 성범죄 전과자에 대해 형기 만료 후 재범 가능성이 사라질 때까지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킬 수 있게 하는 '섹슈얼 프레데터 법'을 통과시켰단다.
가장 맘에 드는 것은 스위스의 법으로 2004년 어린이 성폭행범에게 무조건 종신형을 선고하는 법안이 국민투표에서 통과돼 입법화됐단다.
해외에서 특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성폭력 범죄자의 유전자 정보를 데이터 베이스화해 수사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우리나라 또한 시급히 시행해야하리라 생각된다.
이번에 일산 그 X는 미수로 그쳐 몇년 살고 나올 것이라는 기사를 봤는데.. 정말 소름이 끼친다... 미수라는 것은 성공했으면 분명 같은 일을 저지를 것이라는 것인데.. 그런 X를 몇년만 살게하고 나오게 한다는건... 범인 공개 수배하고 개인 적인 생각을 두서없이 끄적거렸지만 이 기회에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종신형에 처했으면 한다... 우리나라도 스위스처럼 윗대가리들을 믿지 말고 국민들이 나서서 직접 국민투표를 추진해야할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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